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통영2)이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관사업과 심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관정책 전반을 재정비해 지역 특성과 도민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경관 조례와 관련해 “상위법 개정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 중심 운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제도에 담기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경관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관계획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검토 기준을 정리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보완됐다. 가로와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건축물과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교량과 송전탑 등 대형 구조물, 색채와 재료, 야간경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전 방안 역시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관계획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관사업 추진 체계도 정비됐다. 경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경관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지역 경관 기록화와 주요 공간·시설물의 조성·관리 사업도 명확히 규정했다. 경관사업계획서에는 기대 효과와 연차별 집행 방향, 재원 조달과 유지관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후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