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육안 점검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관리에 대한 창원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구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해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구체화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