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단, 자살우려 병사 보호 대책 마련해야

자살우려자에 대한 생명존중 대책 마련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 1. 7. 해병대 ○사단(이하 ‘피진정부대’)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한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가족인 피해자가 해병대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복무 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중대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병장 휴가 중 투신 사망에 이르렀다며 생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부대에서는, 소속 중대장이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 등급으로 상향하여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와의 면담, 전담 간부(멘토) 지정 및 가정에 피해자의 상태 통보 등 연계 조치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진정부대는, 중대장이 휴가 미복귀 중인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이나 강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폭행, 따돌림 및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상 징후 포착 이후 배려 병사 지정 조치를 연계한 점, 중대장이 피해자 및 가족에게 휴가 미복귀에 따른 징계를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징계의 일반적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군 조직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살 우려 병사 정기 면담, 전담 간부(멘토) 지정 및 가정과의 정보 공유 등이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징계 관련 언급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안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작성 2026.01.20 10:00 수정 2026.0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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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