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와 이전,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는 2029년 2월 14일까지 모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판매기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교육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큐알코드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배포하며 법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