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한 번에 인생이 흔들린다… 보증금 지키는 필수 점검 5단계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대,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현실 가이드

등기부등본부터 선순위보증금까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체크포인트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 주거 문화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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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 지출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는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통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세를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전세는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역전세’, ‘깡통전세’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남겼다. 

특히 다수의 주택을 조직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들은 전세 계약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고도의 위험을 내포한 금융 행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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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해 왔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투자를 진행했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이 균형은 무너질수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및 세금등이 부담스러워진다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이전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매매 가격 자체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세입자의 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른바 깡통전세다.

 

단순한 시장 위험을 넘어선 범죄 구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드러난 전세 피해 사례 상당수는 단순한 시장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사기 구조였다.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고, 명의상 소유자와 중개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거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결국 세입자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자금난에 처한 개인이 아니라, 법적 허점을 계산한 조직적 구조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기본적인 상황과 위험사항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신뢰있고 실력있는 좋은 중개사나 지인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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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사항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 기능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서류이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소액의 비용만으로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표제부에서는 실제 계약하려는 주소와 등기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권리 제한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인물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즉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채권 최고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가구 주택에 숨은 선순위 위험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 세입자보다 우선 변제된다.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선순위 보증금 규모에 따라 후순위 세입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특약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인정한 재난, 특별법의 등장

전세사기 피해가 개인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경매 절차의 유예나 주거 안정 지원, 우선매수권 등의 제도가 마련됐다. 

이는 전세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됐음을 의미한다.

전세사기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수위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세 계약은 더 이상 관행에 의존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보증금 점검, 계약서 특약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 과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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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과거의 전세가 신뢰를 전제로 한 제도였다면, 현재의 전세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계약이다. 

보증금을 지키는 최종 책임은 세입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에 달려 있다.

작성 2026.01.21 13:48 수정 2026.0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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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