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공동주택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형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 안정적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 창원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분양 및 임대주택 등 총 1만 4,412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4만 7,856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기여형, 기관공급형 등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다.
▮ 표 창원시 2026년 확대되는 주거(주택)복지 사업
사 업 명 | 변경 내용 | 종 전 | 개 편 | 전년대비 |
주거급여 | 지원범위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중위소득48%이하) 4인 기준 2,926,931원 | → 4인 기준 3,117,474원 |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6.51% 및 지원금 8.5% 인상 |
| (지원내용임차급여) 4인 기준 351천원 | → 4인 기준 381천원 | |||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 지원대상확대 | (대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사업대상 확대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 | ||||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혼부부 |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혼부부 | |||
→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구 |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 | 좌동 (출산가구는 구입시기 기준없음) |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 지원내용신설 | -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지원 (최대 150만원) | 신규 |
◇ 14개 주거복지 사업에 792억 투입… 출산가구 혜택 강화= 올해 주거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89억 원 증액된 792억 원이 편성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가구 지원 확대다.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2년 이내 출산가구까지 확대되며,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이 5년씩 연장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신규 지원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임차료 지원 한도가 38만 1,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 폭이 넓어졌다.
◇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하고,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더불어 ‘맞춤형 온-사이트(on-site) 컨설팅’ 대상을 전체 의무관리 단지로 확대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는 시민 삶의 핵심인 만큼 공급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통해 창원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실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오는 2월 초 배포해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