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취득세다. 과거 별도로 부과되던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현재는 취득세 단일 세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취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지역 요건에 따라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2026년 1월 기준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구조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거래 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매가가 6억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율은 1%다.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른바 사선식 구조가 적용되며,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부가세목이 더해진다. 지방교육세는 기본 취득세의 10% 수준으로 0.1%에서 0.3%까지 적용되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대략 1.1%에서 최대 3.5% 수준으로 형성된다.
반면 다주택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부 예외 요건은 별도 판단이 필요해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2026년에도 각종 감면 제도는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8년까지 연장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돼 지방 주택 구입 시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커졌다.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도 유지되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 혜택도 적용된다.
취득세 계산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다. 위택스 또는 부동산 계산기 앱에서 매매가, 전용면적, 취득 지역을 입력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총 납부 금액이 자동 산출된다.
납부 절차도 명확하다.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자 납부 방식이 정착되면서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결제와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졌다.
취득세는 단순한 세율 적용이 아니라 주택 수, 가격, 면적, 지역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다.
2026년 취득세 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과 감면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계약 전 계산과 확인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