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의 모든 것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2026년 기초연금 수령 기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핵심 쟁점 정리

자동 지급 아님 주의,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체크 포인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지원 제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기준과 금액이 일부 조정된다.

 

많은 이들이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동일하게 받는 제도로 오해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지급 여부와 월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급액은 커지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최소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거나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 금액이 줄어든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진: 시니어 커뮤니티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제미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일부가 조정될 수 있어 개인별로 실제 수령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 65세가 되더라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제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매년 기준 금액과 선정 기준이 조정된다. 따라서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고령자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작성 2026.01.22 08:16 수정 2026.01.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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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