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몰래 못 들여온다” 충남, 수도권 폐기물 유입 원천 차단 총력

수도권 쓰레기 유입, 또 적발…충남도, 천안·아산 위반 업체에 고강도 조치 예고

공주·서산 이어 두 번째 적발…생활폐기물 불법 반입·보관시설 방치 등 위법 확인

 

출처: 충남도환경산림국 환경관리과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해 진행 중인 합동점검에서, 천안과 아산 지역 재활용 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생활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거나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1월 20일, 수도권 쓰레기 반입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군과 함께 고강도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생활폐기물 반입 경로가 다양화되며 충남 지역 재활용 업체로 유입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다. 충남도는 지난 6일 공주와 서산 지역 업체를 점검한 데 이어, 19일에는 천안·아산에 위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천안 소재 업체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반입을 진행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이 확정될 경우, 이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 소재 업체는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의 위탁 처리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 생활폐기물 반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폐기물 보관시설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시와 아산시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물론, 행정 처분도 병행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도중원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와 재활용업체 간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 증가하면서 반입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강도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공주·서산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계약을 이미 해지했으며,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영업정지 사전 예고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 종합재활용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환경단체들과 수도권 쓰레기 반입 문제를 공유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도 충청권 시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김영미기자 (tel:01063140083)

작성 2026.01.22 11:20 수정 2026.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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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