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병원선 면세유·국비 지원 촉구

신조 병원선 도입 앞두고 운영비 급증 우려

면세유 제외 문제 들어 조세 형평성 지적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사진 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하동)은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말 도입을 앞둔 친환경 신조 병원선의 규모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선에 적용되지 않는 면세유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유인도는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병원선은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국·도비 150억 원을 투입해 290톤급 최신 병원선을 건조 중이며, 준공 시점은 2026년 말로 제시돼 있다.

 

다만 선박의 대형화와 의료 장비 현대화에 따라 유류비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병원선 운영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편성돼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면세유 적용의 불합리성도 함께 언급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안 여객선과 어선 등은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지만, 공익적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이 일반 선박보다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운항하는 구조는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마련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해당 건의안은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작성 2026.01.22 19:27 수정 2026.01.22 19:2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데일리25시뉴스 / 등록기자: 차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