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표준지공시지가 0.73%상승

전국·경남 평균보다 낮아 지가 변동 안정세 유지

성산구 최고 상승 마산회원구 최저 상승 기록

창원특례시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5%, 경상남도 평균 1.16%보다 낮은 수치로, 창원시의 지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유지하고, 실제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 요인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시장 가치 변동만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구별 변동률을 보면 성산구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회원구는 0.38%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표준지 8,871필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성산구 상남동 11-7번지(광동힐타운)로 6,278,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4번지 임야로 761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물론 감정평가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22 19:33 수정 2026.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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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