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나오기 전에 알려준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무료로 쓰는 법

잠깐의 주차가 부담이 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부담 중 하나다. 잠시 차량을 세워두었을 뿐인데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은 많은 운전자에게 익숙하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단속 차량이 이동식 CCTV나 고정형 단속 장비에 포착되기 전 또는 단속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다. 단속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점이다. 별도의 이용 요금이나 가입 비용 없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기종이나 통신사에 관계없이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제공돼 접근성이 높다.

[사진: 골목길 차량에 대하에 주차 단속 중인 모습, gemini 생성] 

다만 문자알림 서비스는 과태료 면제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문자를 수신했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거나,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버스전용차로 등 즉시 단속 대상 지역에서는 문자 안내와 관계없이 단속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용 홈페이지 또는 통합 교통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완료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동일 차량이라도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주 이동하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자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번호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과태료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를 단속 회피 수단이 아닌 ‘사전 안내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정차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문자알림 서비스는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보조적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도 간단해 활용 가치가 높다. 다만 모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거주 지역뿐 아니라 이동이 잦은 지역의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작성 2026.01.28 07:36 수정 2026.01.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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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