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계약 연장 여부와 이사 계획 등 여러 사안을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연장이다. 전세계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보증보험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기 관리에 소홀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주요 보증기관으로, 각 기관의 상품별로 연장 조건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된다. 공통적으로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별도로 관리되며,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연장 또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장 신청 시기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이라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존 보증의 연장이 아닌 신규 보증 절차로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이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역시 갱신 계약서와 전입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증 연장 심사를 진행한다. 기관별로 신청 창구는 다르지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본 서류는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보증보험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유지되지 않으면 보증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전세 시세 하락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진 주택의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제한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보증기관과 보증 만료일을 먼저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가 아닌, 갱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증 연장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만기 공백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계약 갱신 시 보증 연장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전세금 보호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는 간단하다.
1 보증기관과 상품명을 확인한다. 보증서, 앱, 은행 안내 문서를 통해 HUG HF SGI 중 어디인지부터 고른다.
2 보증 만료일을 확인한다. 계약 만료일과 다른 날짜일 수 있어 달력에 별도 표시한다.
3 갱신 계약서를 확보한다. 증액 여부를 포함해 계약 조건이 바뀌었는지부터 정리한다.
4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접수한다. HF는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증 만료 전까지 기한연장을 안내한다.
5 전입과 점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사 일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등 안전장치까지 포함해 계획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