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기본적인 인적공제 범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계기로 한 특별 증여재산 공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실제 체감하는 비과세 한도는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증여를 활용한 자산 이전이나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무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증여세법상 기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의 경우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000만 원이 공제 한도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6년 제도의 핵심 변화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추가 증여재산 공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 혼인·출산 공제는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평생 합산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성인 자녀가 결혼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양가 부모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져, 주택 구입 자금이나 초기 정착 비용 마련에 활용도가 높아졌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절세 전략으로는 무상 대여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형태를 취할 경우,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무 당국이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이전된 자금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는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증여를 계획할 경우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