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보신문] 이미영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판단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매도를 선택하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간 집값 상승으로 상당한 차익을 누려온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갱신청구권 제도 아래에서는 집을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처분하기도 어렵다.
강남과 동작구에 주택을 보유한 김모씨는 최근 동작구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출 이자가 부담인 데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할 경우 약 5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매물을 내놓은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만 사실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다. 현재의 자금 상황과 중과 유예 종료 전후의 양도세 차이, 보유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와 보유세,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제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까지 거래를 마쳐야 하는 만큼, 매도를 선택했다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결국 어떤 선택이든 비용과 부담을 수반한다. 다주택자들은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신의 자금 여력과 세금 부담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판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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