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 전통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분이던 주차 허용시간이 최대 2시간까지 늘어난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조치원역 인근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의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하다. 단,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세종시는 주차 단속 유예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뿐 아니라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 인근 주차시설 이용을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이은영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도 올바른 주차 질서를 지켜 명절 기간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귀성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지만 실효성 높은 명절 맞춤형 행정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