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고용부담금’, 기업의 복지 자산으로 환수하는 법

매몰 비용을 전략적 투자로 바꾸는 재무 혁신, ‘연계고용 렌탈 솔루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일석이조의 렌탈 프로그램

 

매년 초, 기업의 재무 및 인사 담당자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거대한 청구서 앞에 고심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공공 3.8%, 민간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1명당 최소 월 123만 원에서 많게는 최저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수천 명의 임직원을 둔 대기업의 경우,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국고로 환수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하지만 유즈플레이스가 제안하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이 무의미한 지출을 기업의 실질적인 복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부터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실적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즈플레이스는 바로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에 가장 필요한 삼성·LG의 가전제품 및 AI 로봇 렌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석이조의 렌탈 프로그램

 

기업이 유즈플레이스를 통해 사내 휴게실의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도입하거나 사옥 보안을 위한 순찰 로봇을 렌탈하게 되면, 매월 지출되는 렌탈료의 상당 부분을 고용부담금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즉, 어차피 국가에 내야 할 세금 성격의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 직원들을 위한 최신 복지 시설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재무제표상의 지출 항목을 ‘복지 인프라’라는 자산적 가치로 치환하는 혁신적인 재무 전략입니다.

실제로 500인 규모의 한 제조 기업은 매년 약 3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왔으나, 유즈플레이스의 연계고용 렌탈을 도입한 후 부담금의 40% 이상을 감면받아 사내 카페테리아와 휴게 공간을 최고급 가전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증성 없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 경영진에게 '버려지는 돈' 대신 '돌아오는 복지'를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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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29 16:09 수정 2026.02.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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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