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매년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생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지 않아 건강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건강검진 정보의 입력과 관리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화돼 학교의 행정 업무가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시기의 건강 정보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면서 평생 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들의 건강 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