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찾기 나섰다가 초상권·사생활 침해 논란도… 바른기획, 조사 방식 점검 필요성 강조

잃어버린 가족·지인, 연락이 끊긴 채무자나 거래처 관계자를 찾는 ‘사람찾기’ 의뢰가 흥신소·탐정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조사 과정에서의 초상권·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가 사람찾기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SNS에 올리거나, 의뢰와 직접 관련 없는 장면을 과도하게 촬영해 공개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민간조사 방식 전반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흥신소·심부름센터는 불륜·잠입 추적 등 의뢰를 수행한 뒤, 당사자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골프장·식당·해변 등에서 찍은 사진·영상을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겉으로는 신원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옷차림·차량 번호·주변 간판·동선 등이 그대로 노출돼 지인이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법원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사생활을 촬영·공개하면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러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바른기획 흥신소·탐정사무소는 이런 논란과 판례를 근거로, 사람찾기 의뢰에서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방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바른기획이 안내하는 사람찾기 서비스는 잃어버린 가족·오랜 지인·연락두절된 거래처·채무자 등 다양한 상황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사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초상권·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바른기획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적 생활 공간을 무단 촬영·녹음하지 않을 것 △SNS·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조사 과정에서 얻은 사진·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지 않을 것 △의뢰 목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미행·감시를 지양할 것 등이다. 또한 사람찾기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는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범위를 넘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건 종료 후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사람찾기와 같은 민간조사 행위가 개인의 거주·이동·대인관계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만큼, 조사 방법과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사전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사람찾기 의뢰라 해도, 조사 결과를 SNS에 재가공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순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결과물의 활용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간조사 제도의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기획처럼 사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탐정사무소·흥신소가 조사 방식과 자료 관리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움직임이 향후 업계 전반의 기준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 절차 등은 바른기획 탐정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1.30 19:07 수정 2026.01.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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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