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용인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충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와 조작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해 9월 26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 시점을 올해 3월 27일로 정했다.

의무 설치 대상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우선 음식점과 카페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가운데 지평식으로 조성된 부설주차장이 해당된다. 여기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고, 주차구획과 건축물 사이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차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가까운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에도 나선다.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시설 소유주와 운영자의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나 기계적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의 비의도적 이동이나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 이번 조치는 주차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차장 안전은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영역이다. 용인특례시의 충돌방지시설 의무화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 내 주차 환경의 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