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공공계약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제출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용인시는 오는 2월부터 계약 상대자가 제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계약 유형에 따라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최소 7종에서 많게는 12종에 이르는 서류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서식이 다양하고 작성 방식도 통일되지 않아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불편도 이어졌다. 행정 처리 시간은 늘어나고, 계약 상대자 역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다.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하나의 서식에 담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여러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통합서약서 한 장으로 주요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계약 상대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제출 서류 확인과 보완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되면서 계약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전면 시행을 통해 계약 상대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 역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으로 공공계약 과정에서 반복돼 온 서류 누락과 행정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의 계약 처리 속도와 신뢰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큰 차이를 만든다. 용인특례시의 이번 조치는 계약 당사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