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전남 영광 종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 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농장 출입 시 상시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농장 내·외부와 출입로, 축사, 돼지 이동 통로 주변을 매일 소독하고 구충·구서 등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1월 28일부터 한 달간 도내 양돈농장 541호 전체를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종사자 개인 물품, 퇴비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 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병행 시행한다. 도는 불법 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를 포함해 총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발생국 축산물의 농장 내 반입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 경남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집중 소독 기간 운영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