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더해 자립준비청년까지 포함하면서, 이사철을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립준비청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부담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립 초기 청년들에게 주거 이전 비용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며, 신청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가 약 14억 7천만 원 규모의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다. 도는 이를 두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가격 변동과 이사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