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지난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설정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세에서 2세까지 확대했다. 특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범위를 기존 3~5세에서 0~5세 전 연령으로 넓혀 다문화 및 이주민 가정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365 열린어린이집’을 기존 17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결하는 ‘성장 발달 지원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3~5세반 부모부담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7,000원 인상했으나, 인상분 전액을 도와 시군이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다.
보육 현장의 일선에 있는 교직원들을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교직원의 형사 방어비용 등을 지원하며 존중받는 보육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보육료 기준 및 교육비 등은 공고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양정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확정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