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
양육비 확대부터 주거 지원, 위기임산부 보호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을 촘촘히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구에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추가양육비 등이 함께 지급된다.
특히 생활보조금과 추가양육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실제 체감 지원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100% 구간의 한부모를 위한 경기도 자체 사업도 확대된다.
이 구간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늘었다.
지방정부 참여 확대는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자립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전담 지역상담기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확인 단계부터 출산 이후 양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경제적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주거 대책으로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