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3곳 선정…음실련·문저협에 시정 조건 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분야에는 문저협이 1순위로 지정돼 2년간 보상금수령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음악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는 단수 응모한 음실련이 2년간 지정됐다.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는 음콘협이 1순위로 선정돼 3년간 신규 지정된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에 대해 2년 후 재공모 심사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과 함께 2025년 업무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두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상금 분배와 조직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책임자 징계 요구와 함께 부적정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포함한 시정명령이 통보됐다.


음실련의 경우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업체와의 부적정 계약, 임직원 대상 과다한 수당 지급, 비상근 고문에 대한 고액 보수와 4대 보험 제공, 무단 증축 건축물 방치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증액 계약 등 다수의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 문체부는 방만한 예산 집행과 내부 통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저협에서는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리 과정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한 오징수와 회원임에도 보상금이 분배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영상 저작물 확산 등 저작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중심 시스템을 유지해 디지털 환경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두 단체에 대해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 계획 수립,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 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을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향후 시정명령과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저작권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6.02.20 09:59 수정 2026.02.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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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