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분묘 보상 및 개장’본격 추진

- 3월 말까지 우선구역 손실보상협의…친환경 묘지공원 조성 가속화 -

 

 

 

[보  도=toptvkorea.com한국방송]

전충구 기자 jeon5428@hanmail.net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의 분묘 보상 및 개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묘지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앞서 1·2·3-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3-2단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보상은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구역은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역별 개장 시기 및 보상절차

 
  

◌ 우선구역 : 묘지번호 나-7~나-9, 다-1, 마-1(일부)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2026년 3월말까지 

◌ 우선외구역 : 묘지번호 다-2~다-6, 라-1, 라-2, 라-3(일부)으로 시작하는 분묘 

 ➭ 개장 시기: 2026년 4월부터, 손실보상협의 안내문 개별 발송

 

우선외구역은 오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연고자 파악과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한다. 

보관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분묘 개장 및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032-456-2320, 개장 및 현장 문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032-440-5172~6, 보상금 지급 문의)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2.22 09:59 수정 2026.0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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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