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수사…단톡방·허위매물까지 ‘무관용’

강남3구 대단지 ‘담합 민원’ 정조준…6월 말까지 신고기간

허위매물·공동중개 거부까지 수사…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

작년 60건 적발·송치…서울시 “실수요자 피해 엄정 대응”

출처 : 노트북LM

서울시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 등을 통한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허위매물 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을 틈탄 담합 시도가 나타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수사를 병행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중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올려 시세를 띄우는 허위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다른 자치구로 범위를 확대한다. 불법 담합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톡방을 활용한 담합 유도 등 위법행위 적발 경험을 근거로 상시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를 서울에서 처음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 게시한 아파트 소유자들을 송치하는 등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처벌 수위도 강경하다. 집값 담합·허위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자료가 범죄 피해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 우려로 배포된 것으로,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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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2.23 21:51 수정 2026.02.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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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