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 마련되어야

‘가정 밖 청소년’ 정의 규정 개정, 청소년쉼터 이용 시 보호자 동의 불필요 신설, 주거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2월 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유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거나 배제되는 등 주거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 정의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을 포괄하도록 하고,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를 확대하되, ‘가정 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착취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자립지원 대상이 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주거권 관련 법률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거권 보장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지원 제도 역시 ’가정 밖 청소년’에게 문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24 11:13 수정 2026.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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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