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 피해 공인중개사 현장 방문

“시장 교란 행위 끝까지 추적…제보자 최대 5억 원 포상”

김동연 도지사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대 익 제보자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디며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를 호소해 온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 수장 차원의 현장 방문은 불법 담합에 대한 ‘무관용 대응’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최근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 행위는 다수 시민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보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담합과 같은 조직적 가격 왜곡 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가격을 낮춘 매물을 등록할 경우 반복적인 항의 전화나 문자, 민원 제기로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급매물처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가 나올 때마다 집중적인 압박이 가해져 매도자와 중개업자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단속 이후 공개적인 활동은 줄었지만, 일부에서는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담합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시장 교란 행위가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차단하려 한 집단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송치했다. 가격을 낮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운영과 고액 포상제 도입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속을 넘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집값 담합 문제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도 주목된다.

작성 2026.02.27 14:16 수정 2026.0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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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