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6일,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장이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학교장에게는 피해자 등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도교육청교육감에게는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진정학교 입학에 앞서 피진정학교 및 ○○도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하여 동행해야 한다며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월 2회 진행하는 출석 수업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어를 하는 자녀와 동행하여 출석 수업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학교 측은, ○○도교육청 및 외부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지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수어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말에 진행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편성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어 통역 지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피진정학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도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피해자를 차별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작성 2026.02.28 09:56 수정 2026.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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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