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 17세 이하 출입금지 차별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일률적 이용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피권고시설’)장이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권고시설은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진정의 진정인은 자녀인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되어 피해자의 이용이 거부되었다며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권고시설은 해당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방식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17세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시설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2026년 3월 11일 피권고시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작성 2026.04.04 10:27 수정 2026.04.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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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