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중상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체류 불안정을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에 관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피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국내에서 일을 해왔으며, 체류자격 만료 후 미등록 상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이주 노동자입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의 체류 안정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성명에서, 미등록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신고 위협과 단속 우려로 구제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체불임금을 포기한 채 출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체류 불안정성이 단지 체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건강권, 사법 접근권을 전반적으로 제약하는 인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안전조치 미비, 치료 방치 등 그 밖의 의혹이 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피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체류 안정, 산재 보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6. 4.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작성 2026.04.10 10:40 수정 2026.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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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