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개발 성과관리 강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효율과 성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9일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업 지연과 성과관리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평가와 환류 체계 도입이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이뤄진다. 매년 초 평가계획을 수립해 대상과 기준을 확정한다. 평가 결과는 사업 개선에 직접 반영된다. 경제적 효과 분석과 문제점 도출, 보완 방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 현황과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사업 전 과정의 데이터 축적과 추적이 가능해진다. 정책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는 장치다.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도입된다.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이 대상이다. 법률과 건축, 콘텐츠,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단순 점검을 넘어 실행 지원에 초점을 둔다.


보조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사업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를 입증해야 한다. 사전 검증을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연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속도와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작성 2026.04.28 09:16 수정 2026.04.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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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