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분쟁 대응 강화… 피해구제 전담 분과 출범

게임 이용자 피해 대응 체계가 전문 심의 구조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4월 28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안건을 전담 심의하는 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새롭게 구성된 분과는 이용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 경험을 반영해 피해 판단의 균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과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구제 적절성 판단과 재조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이 조직은 올해 2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 판단과 권고를 담당한다. 게임 시장 변화에 따라 향후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 간 연계도 본격화된다. 게임위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이관과 절차 연동을 추진해왔다. 하반기에는 양 기관의 업무처리 시스템이 연결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한 기관에만 피해를 접수해도 담당 기관으로 자동 이관되는 구조가 마련된다.


권고 불수용 상황에 대한 대응 장치도 강화된다. 피해구제센터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조정 절차를 이어간다. 최근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 거부 사례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 보호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과 조사, 심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처리 구조가 마련되면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6.04.28 09:19 수정 2026.04.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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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