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권한 지방 이양,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결

교육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2025년 11월 공포돼 2026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중앙 기준으로 규정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조항은 삭제된다. 대신 명칭 기준을 제시해 기능과 역할에 따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기존 관리·감독 기능과 함께 학교 지원 기능을 추가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행정기구 관련 규정 개정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관련 조직이 비법정 형태로 운영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필요 시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에 맞춰 조직 분석과 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4.29 09:42 수정 2026.04.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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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