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불임금·부당해고·산재 등 소송까지 무료 지원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대상 원스톱 구제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으로 구성

서울시 : 외국인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
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번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
기는 총 2년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포함해
미수금 청구 소송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및 플랫폼·프리랜서 취약노동자 대상 원스톱 권리구제 지원 >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2025년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 가운데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
동자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1661-2020) 또는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 서울노동권익센터(labors.or.kr),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전화상담과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이후 ▴체불임금 진정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되며, 선임 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해 경제적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
록 돕는다.

 

<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근로‧임금계약서 작성부터 인사노무관리 이론~실무 체계적 지원 >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활용한 무료 노무컨설팅도 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
을 직접 방문해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 휴일·휴가 운영 ▴ 법정의무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에는 1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기존 2회 방문에 더해 추가 자문 1회를 지원하는 사
후관리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노무컨설팅 신청은 서울노동포털 누리집(seoullabor.or.kr)에서 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 모든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를 중심으로 무료 노동상담(☎1661-2020)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
며, 노동관계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이해 등을 주제로 한 노동교육도 병행해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
했다.

작성 2026.05.04 07:42 수정 2026.05.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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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