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행정지원 강화… 외식문화 변화 기대

대구광역시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내/외부 판내 표지판: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9개 구·군은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제도 참여 문턱을 낮춘다.

 

아울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 과정에서 제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정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확대될 경우, 반려 가구의 외식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시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61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를 통해 동반 가능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04 09:32 수정 2026.05.04 09:3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코리아 비즈 데일리 / 등록기자: 손광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