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예방 안내 강화…세무서에 리플릿 비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세무서와 협력해 불법 사교육 운영 예방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했다.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학원·교습소 신고 의무를 정확히 알리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생이 1명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성인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무등록 학원으로 간주돼 경찰 고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리플릿은 교육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이 자신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다.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교육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운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플릿은 지난 6일부터 지역 세무서 민원실에 배치됐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완료한 뒤 교육청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불법 사교육 운영이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중심 행정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학원 운영 질서 확립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작성 2026.05.07 09:25 수정 2026.05.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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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