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제한은 차별

교육부장관에 관리ㆍ감독 및 예산지원 방안마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6일 교육부장관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것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남학생만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어 여학생 입학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존 인권위의 유사 결정례에서 이러한 운영 방식이 성차별적 요소임을 지적한 바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마이스터고등학교 정례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균형있는 학생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약 74%에 해당하는 40개교는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14개교는 성별 모집정원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ㆍ자동차ㆍ전기ㆍ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남학생만을 모집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교육 영역에서의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공업 분야에서도 이미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하며,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여학생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학생 거주 지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학생만 원거리 진학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과, 특히 전국 유일한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어 여학생에게 해당 분야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이 제한되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관리ㆍ감독과 더불어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예산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기와 같이 의견표명하였다.

 

작성 2026.05.22 10:31 수정 2026.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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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