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의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적 자살예방 대책 등 마련해야

○○사단의 연속된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직권조사 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분야별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육군 제○○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에서만 총 3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2025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망자 중 2명이 임기제 부사관임을 고려하여 임기제 부사관 관리체계를 포함한 사단의 예방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2026년 4월 29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인등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형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초급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것, △자살사망사건에 대해 부대적 원인관계 수사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초급간부 관리지침과 연계한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육군제○○보병사단장에게, △중대급 이하 초급간부 군적응·심리검사의 여건 보장을 위한 별도 장소와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제대별 자살예방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적의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축할 것, △신분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기제 부사관을 대상으로 <임기제 부사관 업무수행 가이드 북>을 작성·제공하는 등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특히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사단이나 독립여단 등 장성급 부대 단위에서 국가의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군대는 고도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면서 국가가 개인의 행동 및 자유를 통제하는 공간이므로 국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환경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직권조사에서 인권위는 해당 사단이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기제 부사관은 병력 감축에 따른 초급간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변화를 거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임기제 부사관을 초급간부와 동일하게 인사관리 하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병사에서 간부로의 신분 전환에 따른 교육은 사단급 부대에서 초급간부들과 통합하여 유대감이 형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사관 임관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임기제 부사관 업무수행 가이드 북>을 제공하여, 기존 간부들 및 병사들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고, 법률적으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라며,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개인의 불운이나 개별 가해자의 일탈 문제로 환원할 수 없고, 국가가 위험을 인지·통제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작성 2026.06.09 10:37 수정 2026.06.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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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