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이름(상호)을 정했다면 관할 구청의 문화체육과나 총무과를 방문한다. 소재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를 하고 방문하자. 예를 들어 출판사를 서교동에서 시작한다면 마포구청 문화체육과에 가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출판사 등록을 하면 된다.
출판사 등록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대표자 도장(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사인을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대표자 도장(본인이 가는 경우 사인이 가능하다 /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을 가지고 가면 된다. 현장에서 주는 출판사 등록신청서에 출판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참고로 집에서 출판사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신 [등기권리증]이나 [전세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출판사 등록 신청 후 4일~7일 내에 처리가 된다. 구청 담당자의 연락이 오면(문자로 받은 것 같다) 인지대(필자가 창업한 2011년에는 18,000원이었는데 2014년부터 2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 1년에 1회 납부한다)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판사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은 다음 가능하다면 출판사 이름을 상표등록 해두자.
일단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은 후 상표넷(http://www.trademark-net.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아도 좋다. 또는 특허청 사이트(http://www.kipo.go.kr)에서 상표권 검색 및 등록이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해서 필자의 경우에는 검색만 하고 변리사를 통해 진행시켰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를 권하고 싶다.
필자는 출판사 상호의 경우 2번의 거절 후 3번 만에 출판사 상호로 된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았다. 처음에는 유사한 디자인에서 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명칭에서 걸렸다. 포기하려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출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참고로 출원 비용은 출원 시 계속 발생을 한다. 동일한 건을 3번 출원했다고 한다면 출원 비용만 3번 드는 것이다.
상표권 신청 시 제16류나 제41류로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즐’이라는 상표가 있다고 하자. 서적 출판용으로 사용하려면 16류나 41류로 신청을 해야 한다. 2건이 되면 비용도 2배가 된다. 1류 별로 출원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식당 상호로 사용하려면 43류, 통신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38류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북즐의 영문 표기인 ‘BookZle’을 제16류로 신청하면 한글 ‘북즐’과 영문 ‘BookZle’로 2건이 되어 비용이 두 배가 된다. 이때에는 ‘북즐’과 ‘BookZle’을 별도로 출원하지 말고 ‘북즐(BookZle)’로 해서 1건으로 출원을 하면 된다.
신청 류도 16류로 신청을 하고 16류가 어려우면 41류로 신청을 하자. 그리고 기존의 문자로 등록이 안 되면 그 문자를 변형시켜 디자인을 해서 등록을 시키자. 비슷한 문자와 차별화가 되어 출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