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연법보도자료

청소년 금연법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한국학부모총연합

제공일시:2010년 12월 21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5-18 남광빌딩 7층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 02-588-8812

“청소년의 건강한 선택이 밝은미래를 열어줍니다”

전국학부모․학생 401,258 명의 서명서 모아

‘청소년 금연법’ 입법청원서 제출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한국학부모총연합은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금연법’ 제정을 위한 전국학부모·학생 401,258명에게 서명서를 받아, 21일 조전혁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장에게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 조성의무화, 금연 필수과목운영(학교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도입), 담배니코틴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의무화 및 교육, 교사 임용 시 흡연교사 채용불가(법 시행 유예기간 6년 적용), 흡연학생 관련 부모 연대책임(법 시행 유예기간 3년 적용), 담배제조판매회사의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 홍보 의무화, 관련법에 의한 판매행위 및 흡연 장소 제공업소 등 처벌에 있어 양벌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위하여 전국학부모·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한 학부모대표 송인정(전국학운위 회장)은 “청소년 흡연은 자신을 파괴하고 준법정신과 윤리성을 무너뜨리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그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인식되어야 하고, 건강하고 밝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금연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금연법’ 입법청원을 소개한 조전혁 의원은 “국내법으로서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4개 부처 규제법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유통시키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주인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를 받게 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당사자들에겐 관대하고 매우 인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청소년 금연법 마련이 필요하며 시급히 제정해야할 상황”이라며 소개의견을 피력했다.


알파뉴스 기자
작성 2018.01.12 10:3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스킨1 / 등록기자: 알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2025년 4월 24일
2025년 4월 23일
2025년 4월 22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25년 4월 21일
2025년 4월 20일
2025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15일
2025년 4월 14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2일
2025년 4월 12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