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 공공시설 전체금연구역지정 환영”
기사작성일 : 2011.04.29 - 13:15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부모총연합 성명서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한국학부모총연합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 통과 PC방 등 청소년 이용 공공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 모든 음식점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PC방, 만화대여업소 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학교(운동장 포함 전 구역),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대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PC방 등은 종전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었으나,
금연구역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PC방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PC방 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그리고 한국학부모총연합은 개정안(대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대안)에는 식품접객업 중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외식의 상당수가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와 함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