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무죄 받은 사법농단 법관들,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사법부, 사건 초기부터 이유불문의 영장 기각 등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정용현 기자>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법관들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제는 국회가 헌법 수호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8SNS에 게재한 논평에서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연루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법관들은 곧 재판업무에도 복귀할 예정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이유 불문의 영장 기각 등으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법농단 사건 중에는 헌법을 위반했지만 실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 면죄부 판결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임 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 개입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직무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탄핵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 법관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법관은 헌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에 의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도 되지 않으며, 내부 징계의 최고 수위는 고작 정직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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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20.02.18 22:20 수정 2020.02.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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