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에 하우스를 만들어 그 안에 주거시설로 사용, 오폐수 2급 하천으로 들어가 ”

<최채근 기자>최근에 본보에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주거시설을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제보와 다른 것이 없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15-10,12,13 모두 전으로,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진 곳으로서, 215-10의 경우 하우스 안에다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주거시설을 완벽하게 꾸며 에어컨 설치와 기름보일러 연료탱크를 하우스 옆에 설치하여 연료공급 배관을 땅에 매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215-10에 거주하는 관계자를 만나 오수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오수를 사용하면 배관을 타고 흘러나가 그냥 땅으로 스며들게 하였다고 말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에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주거시설을 해 놓고 생활을 한다는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하수관을 215-10의 소유주의 대지에 하수관을 매설한 것이 아니라 남의 땅 밑으로 하수관을 매설하여 생활 오수가 침전조를 통해 2급 수질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매설되었고, 침전조에서는 생활 하수 냄새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제보자의 주장과 같았다.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주거시설을 하여 하우스 옆쪽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우편함과 문패까지 부쳐 놓았다.

 215-12전의 경우 지하수 물을 끓어 올릴 수 있도록 모터를 설치하여 저장탱크에 물을 받아 215-13전의 하우스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되어지고, 겉은 비닐하우스이지만 내부에는 주거시설을 해 하우스 옆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문패까지 붙여놓은 것을 취재진이 확인하였고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생활 오수 역시 남의 땅에다 매설하여 배관을 통해서 침전조에 유입 2급 하천으로 물이 흘러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15-10,12,13의 전에 만들어진 하우스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농기계, 자동차는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향후 환경적인 문제와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재기 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법 절차에 따라서 서류가 구비되어있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 되어진다.

 

그린벨트 법령은 연간 수시로 바뀌고 있어 지주는 물론 전문가도 해제 또는 개발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린벨트법은 2017년에 5, 2018년에 5, 2019년에 3회나 개정되었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개정내용을 알고 따라가기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린벨트 개발의 심사기준은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임야를 개발하려면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신고사항이나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쓸모있는 개발행위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거의 전부가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허가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재량행위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토지개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규인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린벨트에서는 오로지 그린벨트법만 적용 됨으로, 그린벨트에서의 개발행위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그린벨트 개발허가는 전적으로 재량행위이며 그린벨트법의 지정목적과 취지에만 따라 심사 판단하게 되므로 허가거부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린벨트에서는 외지인이 땅을 구입하여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신축할 수 없고, 관리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요양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신축은 제한하고 있다.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 주거시설을 하고 에어컨은 물론 기름보일러까지 설치하여 기름탱크에 기름을 받아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양주시청 개발 제한구역팀 담당자와 오늘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주거시설을 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행정적으로 철거할 것을 주소지로 공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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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20.02.19 20:28 수정 2020.0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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