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공포(3.24)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이다.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된다.

남부지구 제1ㆍ3ㆍ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되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중, 2005년 법률개정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을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를 6ㆍ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므로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주철 기자
작성 2020.03.24 11:09 수정 2020.03.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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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