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는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졍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