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추가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4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가 추가됨으로써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는 5곳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 - (광역/5곳)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신규) - (기초/12곳) 서울서초, 마포, 송파, 경기성남, 의왕, 여주, 전남광양, 장성, 충남서천, 경북포항, 경남거제, 김해 |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광역 5곳, 기초 12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0년도 총 지원대상자 약 1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5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며,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주는 지자체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