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5개 동 명칭이 ‘일제 잔재임’을 주장하는 경기도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대립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업 추진했다. 도는 일제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당시 명칭이 변경된 의정부시에 가능·신곡·자금·장암·호원동의 명칭 변경사업 추진을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사업 당시 양주군 가좌리·어능리에 대해 가좌리의 '가'자와 어능리의 '능'이 합쳐진 가능동이 신설됐다.
신곡동 역시 양주군 신촌리와 발곡리를 한 자씩 따서 지었다. 나머지 명칭도 동 신곡동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1963년 양주군 분리·승격된 의정부시는 이후 지금까지 5개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이런 합성 방식의 동 명칭이 역사적 전통과 맥락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합성 방식의 동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전체 부서 관계자가 모인 회의에서도 ‘일제의 잔재’라는 의견은 없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명칭 변경을 반대했다. 이에 시는 동 명칭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도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가능동 등 5개 동 명칭은 향토정서를 왜곡·비하하한 것이 아니라 마을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생겨난 것인 만큼 일제 잔재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근거 없이 동 명칭을 변경하면 주민등록, 각종 시설물, 지적시스템 등도 다 변경해야 하고, 주민 불만과 예산 낭비 등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한 관계자는 “한국학 연구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명칭 변경을 권고했다며 시와 지역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만큼 면밀히 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